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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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0-02 시행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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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