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ㆍ평가 방법조문 원문
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도축장 전체 또는 일부구역을 정하여 매일 작업전ㆍ중 위생상태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영업자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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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도축장 전체 또는 일부구역을 정하여 매일 작업전ㆍ중 위생상태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영업자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
합한 경우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장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검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영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조치 결과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도축장
6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검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영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조치 결과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도축장의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하는 경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대상과 교육훈련과정별로 세분하거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과정별ㆍ분야별로 제1항에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
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항 전단,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제출
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소재지 또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중요관리점(CCP)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⑥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소재지 또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중요관리점(CCP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업, 집유업, 농장은 제외한다)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글로벌 해썹 (Global HACCP) 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글로벌 해썹(Globa
서류검토만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⑨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받은 사항 중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종료일 또는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⑦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이미 등록한 사항과 동일한 공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대상을 추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축산물의 가축사육 농장,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시설이나 영업장ㆍ업소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별표 4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
확인하여야 한다.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
또한 같다.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결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품 또는 축산물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등록을 추가할 수 있다.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에는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
①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