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5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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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등제11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등제11의2조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등제11의3조 글로벌 해썹 등록 등제12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제13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대상의 추가제14조 인증서의 반납제15조 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제16조 조사ㆍ평가 방법제17조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제18조 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제1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 등제20의2조 글로벌 해썹등록 지원 등제2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제2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제22의2조 교육훈련기관평가단 운영제22의3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제23의2조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전문성 평가 등제23의3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등제24조 교육훈련기관 평가제25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제27조 우대조치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 영업자제4조 적용품목 및 시기 등제5조 선행요건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