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6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일 경우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③ 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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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6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일 경우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③ 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