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중 제16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6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일 경우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③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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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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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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