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 중 제16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6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일 경우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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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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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