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무국외출장 분기 계획 확정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시작 전전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시작 전전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