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5조 (공무국외출장 분기 계획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시작 전전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거쳐 분기별계획을 확정ㆍ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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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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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