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연 평가 영역 평가 및 확인 청구조문 원문
    [별표1] ‘공연평가’ 영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1. 1단계 : 예술감독은 각 영역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평가 필요 기재사항과 피 평가자 명단을 기재하여 평가자에게 평가 의뢰2. 2단계 : 평가자는 제1호의 평가서에 의거 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연 평가 영역 평가 및 확인 청구조문 원문
    한 후 예술감독에게 제출3. 3단계 : 예술감독은 제2호에 의한 평가자 평가가 완료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밀봉한 후 운영지원부에 제출하고, 운영지원부는 12월중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역별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에 종합(각 평가자의 평균 점수) 밀봉한 후, 예술감독에게 확인 의뢰4. 4단계 : 예술감독은 제3호에 의한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의
  • 제11조 · 복무성실도ㆍ공연참여도 영역 평가 및 확인 청구조문 원문
    당 사항을 기재한 후 최종 득점을 산출하여 예술감독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부에 제출2. 2단계 : 운영지원부에서는 제1호에 의한 평가가 완료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역별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에 종합
  • 제11의2조 · 예술성평가조문 원문
    예술감독은 각 분야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술성평가 후 최종 득점을 산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부에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의 확정조문 원문
    해 평가연도 익년 3월31일까지 제10조 내지 제11조의2에 의한 각 평가 영역별ㆍ시기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월별 평가 등 수시 평가항목은 그 득점 평균)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단원 평가명부를 작성,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② 최종평가결과는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평가(상시평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