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연 평가 영역 평가 및 확인 청구조문 원문
[별표1] ‘공연평가’ 영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1. 1단계 : 예술감독은 각 영역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평가 필요 기재사항과 피 평가자 명단을 기재하여 평가자에게 평가 의뢰2. 2단계 : 평가자는 제1호의 평가서에 의거 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표1] ‘공연평가’ 영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1. 1단계 : 예술감독은 각 영역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평가 필요 기재사항과 피 평가자 명단을 기재하여 평가자에게 평가 의뢰2. 2단계 : 평가자는 제1호의 평가서에 의거 항
한 후 예술감독에게 제출3. 3단계 : 예술감독은 제2호에 의한 평가자 평가가 완료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밀봉한 후 운영지원부에 제출하고, 운영지원부는 12월중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역별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에 종합(각 평가자의 평균 점수) 밀봉한 후, 예술감독에게 확인 의뢰4. 4단계 : 예술감독은 제3호에 의한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의
당 사항을 기재한 후 최종 득점을 산출하여 예술감독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부에 제출2. 2단계 : 운영지원부에서는 제1호에 의한 평가가 완료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역별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에 종합
예술감독은 각 분야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술성평가 후 최종 득점을 산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부에 제출한다.
해 평가연도 익년 3월31일까지 제10조 내지 제11조의2에 의한 각 평가 영역별ㆍ시기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월별 평가 등 수시 평가항목은 그 득점 평균)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단원 평가명부를 작성,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② 최종평가결과는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평가(상시평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