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당해 평가연도 익년 3월31일까지 제10조 내지 제11조의2에 의한 각 평가 영역별ㆍ시기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월별 평가 등 수시 평가항목은 그 득점 평균)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단원 평가명부를 작성,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최종평가결과는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평가(상시평가) 80%,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예술성평가)의 20%로 각 반영하여 합계 100%로 확정한다. 다만, 예술성평가 실시 대상이 아닌 자는 상시평가 80%를 100%로 환산한다.
제7조 제5항에 따른 능력 검증 평가 결과는 예술성평가 30%, 직무수행능력 25%, 공연평가 25%, 복무성실도 10%, 공연참여도 10%로 각 반영하여 합계 100%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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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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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