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영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제출하려는 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영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제출하려는 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