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제출하려는 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 일부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계획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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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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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