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절차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