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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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지원금액이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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