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지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지원금액이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24.>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24.>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24.>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