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조문 원문
①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초과할 수 없다.④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
- 제9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⑥ 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