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7조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항의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은『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를 최종금 인출 전에,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설공급자 등에게 대금지급 완료가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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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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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