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 전월 11일부터 사용예정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3.21>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되, 변경이나 중단 요청 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ㆍ중단 신청서 제출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