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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 전월 11일부터 사용예정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3.21>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되, 변경이나 중단 요청 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ㆍ중단 신청서 제출일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기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 또는 시설 임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8.1.>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혜윰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고자 할 경우 교육 또는 시설 임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8.1.>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혜윰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