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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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 전월 11일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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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 전월 11일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개정 2017.8.1.>2. 삭제<2017.8.1.>3. 대강당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5.3.27>
②원장은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육실시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3.21>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되, 변경이나 중단 요청 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ㆍ중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개정 2017.8.1.>
④사용자가 통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기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 또는 시설 임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8.1.>
⑤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혜윰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8.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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