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16. "검사결과서 번호"란 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좌측상단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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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16. "검사결과서 번호"란 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좌측상단의 번호를 말한다.
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16. "검사결과서 번호"란 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좌측상단의 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