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3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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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로트의 구성제11조 시료제조용 연료 사전검사, 재검사용 시료제12조 시험방법제12의2조 배출가스검사 방법제12의3조 검사용 자동차제13조 변경신고제14조 검사시기제15조 사전검사제16조 재검사제17조 검사로트의 구성제18조 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제19조 시험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변경신고제21조 사후관리 시험방법 등제21의2조 사후관리 적합ㆍ부적합 판정제22조 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제23조 정도관리 및 실시시기제24조 정도관리 평가항목제25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제26조 수치의 맺음제27조 부적합 시료 보관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검사시기제4조 검사로트의 구성제5조 시료채취 및 채취량제6조 시험방법제6의2조 검사결과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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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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