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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안점검 및 순찰조문 원문
    ①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의 보안점검 기능을 이용하거나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실의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ㆍ점검하고 e사람에 등록하거나 보안점검표(별
    식)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실의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ㆍ점검하고 e사람에 등록하거나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한 후 퇴청하도록 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층별로 2개 내지 3개 부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일직 2회(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