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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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의 보안점검 기능을 이용하거나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실의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ㆍ점검하고 e사람에 등록하거나 보안점검표(별
식)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실의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ㆍ점검하고 e사람에 등록하거나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한 후 퇴청하도록 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층별로 2개 내지 3개 부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일직 2회(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