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보안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의 보안점검 기능을 이용하거나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실의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ㆍ점검하고 e사람에 등록하거나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한 후 퇴청하도록 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층별로 2개 내지 3개 부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일직 2회(11:00, 15:00,) 숙직 2회(22:00, 04:00) 당직구역을 순찰하고 방화ㆍ방호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⑤각급 기관의 장은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실정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순찰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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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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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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