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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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