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9조 (수료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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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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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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