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토조문 원문
    ① 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