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토조문 원문
① 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