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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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8조제3항에 의한 기한내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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