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오류발생현황 제공 및 통보조문 원문
    도록 제공한다.② 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집계 된 오류점수와 오류점수의 비율이 제9조에 따른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 등에게는 해당 분기 다음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출력하여 전자등기ㆍ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조문 원문
    람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은 이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② 같은 조 제1항의 의견제출은 신고번호와 오류발생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오류내역 의견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한다.③ 오류내역 의견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 등록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류점수 확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고서 정정시 신고인 등의 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오류점수에 대한 보류조문 원문
    류점수에 대한 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보류기간 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등록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점수 확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하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의 결과 등이 확정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류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가 보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