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은 이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의 의견제출은 신고번호와 오류발생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오류내역 의견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 등록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류점수 확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고서 정정시 신고인 등의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부과가 잘못된 경우3.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의 신청을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신청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오류점수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제1항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관련 오류점수를 의견제출한 분기의 오류점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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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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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