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의뢰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채용담당부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채용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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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의뢰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채용담당부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채용을 의뢰한다.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3. 공정채용확인서4.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ㆍ별지 제4호 서식의 근로계약서2.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3. 경력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