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2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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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인사위원회의 운영제12조 채용계획의 수립제13조 채용계획 심의ㆍ의결제14조 채용공고제15조 채용절차 등제16조 시험위원의 선정 등제17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8조 원서접수제19조 서류전형제2조 정의제20조 필기시험제21조 면접시험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제23조 예비합격자 결정제24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5조 채용결격사유 등 확인제26조 채용공정성관리제27조 수습기간제28조 합격취소 등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채용 관련 서류제3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32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제4조 채용의 기본원칙제5조 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의무제6조 결원 시 채용제7조 인사위원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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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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