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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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