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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2.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
  • 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조문 원문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
    고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⑦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은 해당 서식의 발급에 따른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⑧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조문 원문
    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 등은 그 신청한 내용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부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⑦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은 해당 서식의 발급에 따른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