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2.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
- 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조문 원문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
고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⑦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은 해당 서식의 발급에 따른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⑧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