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2.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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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7.> |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7.> |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7.> | ■ 임신ㆍ출산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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