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조문 원문
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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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
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