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4-17 · 시행 2026-04-17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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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제10의2조 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제11조 독촉과 최고제12조 징수순위제13조 부과금의 결손처분제13의2조 체납처분의 중지제14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제15조 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제1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제17조 담보의 제공제18조 징수유예의 확인제19조 백지수표의 지급거절시의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제21조 부과금의 환급대상제22조 부과금 환급신청자제23조 환급액의 산출방법제24조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제24의2조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제24의3조 환급대상 다변화원유량의 산정제25조 부과금 환급률 자료제출제25의2조 부과금 환급률 산정 및 적용제26조 소요량제27조 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제28조 환급금 지급제29조 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제3조 단위 및 물량산정제30조 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제31조 다변화로 인한 부과금단가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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