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수련계약조문 원문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 제23조 · 휴게조문 원문
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