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련계약조문 원문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 제23조 · 휴게조문 원문
    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전공의의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련부서의 평가와 수련교육부서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매월 실시하며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료 및 증명조문 원문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