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2조 (수련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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