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비처방전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비처방전조문 원문
    소모성 재료 처방전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비처방전조문 원문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서류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