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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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으로 한다]1)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2) 2형 당뇨병: 의사3)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5. 규칙 제23조제3항제5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6. 규칙 제23조제3항제6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7. 규칙 제23조제3항제7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산소포화도측정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9서식의 산소포화도측정기 처방전나. 기도흡인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기도흡인기 처방전다.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경장영양주입펌프 처방전
②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처방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 처방기간(제1항제2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제1항제2호가목의 처방전: 3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1의2. 제1항제2호나목의 처방전: 90일 이내2. 제1항제3호의 처방전: 1년 이내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나.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12개월 이내라.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나. 재(再)처방: 2년 이내5. 제1항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나. 순응기간 후 처방: 12개월 이내6. 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별지 제2호의9서식의 처방전(산소포화도측정기): 96개월나.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처방전(기도흡인기): 36개월다.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처방전(경장영양주입펌프):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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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7.> |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의료기관 | 명 칭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