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전시회 평가신청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회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회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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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회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회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