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공포일 2015-08-04 · 시행일 2015-08-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8조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5-08-04 · 시행 2015-08-0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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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의계약제11조 하도급제12조 전시사업의 지원제13조 보고제14조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등제15조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의 수립제16조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제17조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제18조 해외마케팅 지원유형제19조 해외전시회 지원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지원계획 수립제21조 해외전시회 지원신청 등제22조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행제23조 홍보관 운영제24조 사후관리제25조 전시회 평가신청제26조 국내전시회 평가기준 등제27조 해외전시회 평가기준 등제28조 종합정보망 운영 등제29조 업무규정제3조 전시사업의 범위제30조 비밀유지의무제31조 기타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고제9조 전시회 관련 입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