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 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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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
① 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② 제1항의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② 제1항의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