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4조 (표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
제1항의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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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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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