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4조 (표창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
②제1항의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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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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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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