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의 공개여부조문 원문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그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그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
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