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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의 공개여부조문 원문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그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의 공개여부조문 원문
    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