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공개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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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그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정보공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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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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