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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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