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9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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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의대상자가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심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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