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9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의대상자가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심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출석요구서
[별지 1] 출 석 요 구 서 | 출 석 요 구 서 ①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 ②성 명 | (한문) ③주 소 | ④출 석 이 유 | ⑤출 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⑥출 석 장 소 | ⑦기 타 | 상기 출석이유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사오니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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