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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