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