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참고인비용지급비용지급별지서식은행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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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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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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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