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 요구절차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및 소속기관별 총괄관리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및 소속기관별 총괄관리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