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 요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및 소속기관별 총괄관리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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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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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